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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로티 구조의 7층 신축 오피스텔에서 2~3층에만 배연창을 설치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건축법규 및 소방 관련 규정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.
1.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:
6층 이상 건축물의 거실:
일반적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6층 이상의 건축물에 있는 거실에는 배연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.
따라서 7층 오피스텔의 경우, 6층과 7층의 거실에는 의무적으로 배연창이 설치되어야 합니다.
방화 구획:
건축물 내부가 방화 구획으로 나누어져 있다면, 각 구획마다 1개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해야 합니다.
2~3층에 특정 용도의 공간이 있어 방화 구획으로 나누어져 있다면 해당 층에 배연창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.
피난층 제외:
피난층(주로 1층 또는 지상으로 바로 통하는 층)의 거실은 배연설비 설치 의무에서 제외됩니다.
필로티 구조의 경우, 1층 전체가 개방되어 있어 피난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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